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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주발행공고(제3자배정)
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2.01.27 조회수 : 595

신주발행공고(3자배정)

 

2022년 1월 27일 개최된 당사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회사 정관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식을 배정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에 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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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신주식의 종류와 수 :  1종 전환우선주식 96,155

 2. 신주 1주당 발행가액 : 26,000

 3. 납입기일 : 2022년 2월 11

 4. 신주의 인수방법 : 상법 제418조 제2항 및 정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.

 

2021년  01월  27

 

클립스비엔씨 주식회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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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이사 지준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