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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신주발행공고(제3자배정)
작성자 : 관리자
작성일 : 2022.04.12
조회수 : 809
신주발행공고(제3자배정)
2022년 4월 12일 개최된 당사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회사 정관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식을 배정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에 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.
- 아
래 -
1.
신주식의 종류와 수 : 제2종 전환우선주식 19,230주
2. 신주 1주당 발행가액 : 금26,000원
3. 납입기일 : 2022년 4월 27일
4. 신주의 인수방법 : 상법
제418조 제2항 및 정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
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.
2021년 04월 12일
클립스비엔씨 주식회사
서울특별시 마포구
마포대로78(도화동, 경찰공제회자람빌딩)
대표이사 지준환